거래의 실질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아직 제공하지 않은 재화·용역 대가를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회계처리만으로 세법상 수익 귀속시기가 정해지거나 세무상 처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금은 보통 대금을 먼저 받았지만 재화의 인도나 용역 제공 등 약정한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을 당장 매출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인 선수금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거래 내용과 적용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계약조건과 적용 중인 회계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별도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제43조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선수금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종류별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제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 건설·제조·용역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세법상 귀속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의무가 이미 이행됐거나 거래별 세법 기준상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장부의 선수금 계정만으로 세무상 익금 인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이행 조건, 대금 반환 조건,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완료·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부의 선수금 잔액과 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일치하는지 결산 때 대조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으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