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은 보험료 부과연도에 따라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자료가 반영됩니다. 1~10월분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분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0월분에는 2024년 소득자료, 2026년 11~12월분에는 2025년 소득자료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도 11월부터 반영되는 소득자료의 기준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그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자료 반영 시점보다 크게 줄거나 늘었다면, 감소·증가 사유를 증명해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 등 대상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다시 산정·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