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열람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여 주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아예 게시·비치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한 권리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규칙 사본이나 사진 촬영까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열람 자체를 막는 상황을 중심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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