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가 가진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수를 세도록 하면서, 일정한 주택은 그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그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질문하신 주택이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에 있지 않고,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