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경영 참여·손익 부담과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한 증빙목록은 없으므로, 약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은 공동사업 소득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합니다. 다만 가족 등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이고, 신고서의 사업 내용·소득금액·지분·분배비율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를 위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따라서 약정서, 실제 출자·자금 흐름, 업무 참여, 장부 및 신고 내용이 서로 같은 비율과 역할을 가리키는지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상 비율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약정서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