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항소취하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취하에 소취하의 일부 절차 규정을 준용하지만, 상대방 동의를 요구하는 소취하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항소취하가 무효가 되거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항소취하서 제출 등 취하 방식은 소취하의 서면·구술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항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뒤라면 취하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취하서면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소취하에 관한 것이며, 항소취하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 절차는 끝나고, 항소의 대상이 된 제1심판결은 취하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의가 있더라도, 취하서가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었는지와 항소심 종국판결 전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 의사를 상대방에게만 알리거나 합의한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항소취하가 완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항소취하서가 아니라 소취하서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항소취하인지 소취하인지, 제출 법원과 제출 시점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