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후 국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만으로 세법상 거주자라고 결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과 생계를 계속 같이한다는 사정으로 보일 수 있어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국내 주소가 있는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나 송금 명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송금이 다음과 같은 실제 상황과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송금 내역만 따로 보지 말고, 해외 근로·거주 자료와 국내 가족의 생활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메모를 ‘생활비’로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의 생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