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연금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전액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확인 가능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지급정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정지액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다음 달 이후 연금 지급 때 가감합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하지 못하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예상과 달라 우선 정지액을 조정하고 싶다면,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연금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일부 정지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 법령상 소득금액과 해당 연도 소득 발생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용 대상자로 재임용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간 근로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