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의 1천5백만원 미만 경미공사 예외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들은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 공사들을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미만’이므로 1천5백만원과 같은 금액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실제로 위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지, 어떤 업종의 업무범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이름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설계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한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합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은 도급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이 쟁점이 되는 공사라면 계약 당시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다른 별도 근거가 있는지는 공사의 구체적인 종류와 계약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