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가 없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교육훈련비 지출이 요건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라면 교육훈련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적용분은 개정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또는 2025년에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교육훈련비 항목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실제로 공제 요건에 맞는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근거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없어도 다른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다면 그 비용이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훈련비가 필요한 공제를 신청하려는 것인지, 직원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