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이 없고 수수료만 받더라도, 실제로 사무소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제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보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쓰거나 건별 수수료만 지급해도 실제 업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사무소에 나와 상담·매물 안내를 하고, 업무 지시와 보고를 받으며, 휴무나 외출도 사무소 승인을 받는다면 고정급이 없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장소·업무 수행을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며, 업무 비용과 손익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실제로 독립된 용역 제공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직함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하므로, 업무 지시·출퇴근 관리·휴무 승인·대체인력 투입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