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항상 강의시수의 3배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의시간의 3배를 강의와 그에 딸린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의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강의준비, 강의계획서·교재 마련, 학생 상담·지도, 시험 출제·채점, 성적 입력 등도 계약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무를 포함해 근로자가 실제로 학교에 제공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시수에 3을 곱한 시간은 판단을 위한 참고 기준이지, 법정 계산식이나 일률적인 확정값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당 강의가 5시간이면 3배 기준으로는 15시간이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촉계약의 내용, 맡은 업무의 범위와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강의시수와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쳐 그 기준에 미달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도 구체적인 업무와 소요 시간을 심리해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적힌 강의시수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의 업무 조항과 강의준비·학생관리·평가 등 업무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로 업무에 든 시간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 제시된 3배 기준은 일응의 참고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