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부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의 기준은 소송의 어느 단계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대응을 이미 했는지입니다.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이미 송달한 뒤 서면으로 취하하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제출만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의 취하가 바로 효력을 얻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하 전 상대방이 본안 대응을 했는지, 취하서가 언제 송달됐는지, 2주 이내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