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해당 지자체 수당의 지급 기준이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면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종만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마다 지급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면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준에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관이 해당 수당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수당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 연도 지급 지침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 종사자 자격, 고용 형태, 재원 부담 주체를 살펴보시고,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근거와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지자체 수당의 지급 기준이 없어 어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