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뀌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달력상 180일을 넘기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기준기간 안에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과 상용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고, 그 날짜가 기준기간에 들어가면 함께 셉니다. 근로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일수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일반적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일은 보통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라고 해서 재직한 모든 달력 날짜가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180일을 채웠더라도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근로 내역과 상용근로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범위에서 확인하고, 유급일이 누락되거나 일수가 잘못 기재됐다면 근무기록·급여자료와 대조해 정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