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받더라도 점심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 일을 하거나 대기해야 해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근무 도중 별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지보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이 유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급이라고 해서 실제 업무·대기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유급 처리하면서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호출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