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에는 신고 방식 자체보다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는 소득금액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어느 방식이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비용이 적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소득금액을 더 크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실제 비용이 적절히 증빙된다면 장부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신고는 실제 거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장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경비율 등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에서 보는 신고 소득은 선택한 방식과 실제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원하는 방식으로 임의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업종과 신규 개업 여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문직 등 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업종별 기준금액의 일부만 있어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만을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비용을 신고하거나 가능한 신고방식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신고방법과 실제 수입·비용에 맞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실제 소득과 비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낮아져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