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근무가 근로계약상 근무일이라면, 그날의 1.5배 이상 수당 책정만으로 연차를 반 개 또는 한 개 차감할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차 차감은 토요일 근무시간과 회사의 연차 사용 단위·운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전이 평소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고 회사가 반일 연차 사용을 인정한다면 0.5일 차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운영하고 반일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근로계약·노사 합의나 관행이 없다면, 법령만으로 반드시 반 개만 차감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토요일 근무가 평일과 다른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오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반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근수당의 1.5배 적용과 연차 차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5배는 해당 근무의 임금 산정과 관련한 조건이고, 연차를 몇 일 차감할지는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대한 휴가 사용 단위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연차를 시간·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근태 기준에 차감 단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신청해 승인받아 쉬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같은 시간의 임금을 별도로 무급 공제하는 방식과 중복되지 않도록 급여명세서도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