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는 현재 실제 지급한 70만 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된 인세 총액이 100만 원이더라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30만 원까지 현재 지급액으로 합산해 적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는 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작성하고, 소득을 지급한 시점과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분과 나중에 지급할 잔액을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세가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계약상 지급 시기나 별도의 지급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안내는 미지급 잔액에 대해 별도의 지급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인세의 소득 구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