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줄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말씀하신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중 신청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3항). 배우자가 받은 돈이 이런 소득인지, 별도의 지원금인지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지원금이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장려금을 말씀하신 경우: 배우자가 같은 사업주인지, 같은 근로자를 이유로 한 지원금인지에 따라 중복 지급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 때문에 열거된 지원금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이는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다른 지원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명칭이 근로장려금인지, 고용지원금인지 등 정확한 종류가 확인되어야 적용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