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복무·인사규정이 있다면 적용 대상과 취업규칙에 편입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판단할 때 10명 기준을 적용하며, 단순히 현재 출근 인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규모라도 근로계약서나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게시판·공유 문서 등에서 찾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최신본과 개정 이력, 공무직 적용 조항을 요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규정과 법령 또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취업규칙이 우선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