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강검진에서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검사항목을 실제로 검사했다면, 그 항목에 한해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항목이 일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건강진단 전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제4항은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의 실시가 인정되는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과 같은 항목을 검사한 경우, 그 동일 항목에 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실제 검사 내용이 특수건강진단의 해당 항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건강진단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라 방사선·광물성 분진 등 일부 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한해 인정될 수 있고, 그 밖의 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만 일치한다면 그 항목만 생략할 수 있을 뿐, 나머지 필요한 검사는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검사한 항목을 확인해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대조하고, 어떤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는 1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2차 검사항목은 1차 결과로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