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라면 매출과 매입에 물품대금 전액을 같은 외화 금액으로 각각 넣어 서로 상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본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재판매한 거래라면 전체 판매대금이 본사의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에서 물품대금은 미국 업체를 위해 대신 지급·수령한 금액이고, 본사가 받는 대행수수료가 본사의 용역 대가라면 물품대금 전액을 본사의 매출로 잡고 같은 금액을 매입으로 넣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판단은 장부에 매출·매입을 같은 금액으로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물품의 매수인·매도인인지, 본사가 물품을 자기 책임으로 공급했는지, 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와 실제 자금 흐름을 봅니다.
외화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했다면 실제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에 같은 외화 숫자를 기재하더라도 각각의 거래가 실제로 무엇인지와 적용되는 환산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외화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리계약서·주문자료, 중국 업체 인보이스, 미국 업체 청구자료, 운송·인도자료와 대금 흐름을 서로 맞춰 보관하세요. 특히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고, 본사가 단순 대리인인지 실제 매입 후 재판매자인지 장부와 계약서가 일치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