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거나, 반대로 항상 새 업체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 변경 때는 기존·신규 업체의 계약서나 고용승계 조건,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 경위, 연차대장과 사용·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존 근속기간 인정 여부와 미사용 연차의 처리 주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가산휴가가 붙어 총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분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