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기준이지,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을 거부해도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10만 원 미만이어도 손님이 발급을 요청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지,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과거에 준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불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