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디자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더라도, 기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을 하던 사람이 디자인업을 추가해 운영하는 형태라면 그 등록만으로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했는지보다 실제로 독립된 신규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과 디자인업의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캐릭터·시각 디자인업은 제공된 업종 기준상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할 수 있어 감면 대상 업종 목록과 관련될 수 있지만, 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점과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운영한 경우와 달리, 기존 사업을 시작한 뒤 디자인업을 새로 추가해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별도의 사업체를 새로 세우고 기존 사업과 인력·자산·거래·운영 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분리했더라도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승계로 판단되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두 사업의 설립 경위와 실제 운영, 자산·인력·거래 관계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하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뜻하신 것이라면 적용 요건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