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족의 피부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로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자체가 항상 90일 기산점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본인을 피부양자로 올려줄 가족이 직장가입자가 된 날이나 그 가족의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