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지급일의 ‘일자’가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한 ‘지급연월’을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지급일을 말일자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지급내역 입력 화면에서 일자까지 입력해야 한다면 실제 송금·지급일을 입력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일이 3월 15일인데 장부나 지급자료에 3월 31일로 기록하면 지급 사실과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일자가 실제 지급일인 경우에만 말일자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2월분 용역대금을 3월 15일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을 2월, 지급연월을 3월로 기재합니다.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이 3월 안에서 달라져도 신고서의 지급연월은 같지만, 실제 지급일은 증빙과 장부에 사실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근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44조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12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