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게 교부한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고나 처벌이 반드시 취소되거나 감경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한이므로, 신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와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미 늦게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면, 서면 교부 문제와 별도로 근로조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과 별도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