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겸업 규정과 본업에 미친 영향에 따라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처리하는 방식일 뿐,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을 면제하거나 겸업을 허가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급여 신고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직장에서 자동으로 겸업 사실을 알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 승인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승인 의무가 있다면 실제 업무·근무시간·일한 날짜를 사실대로 알리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의 신고 여부와 주된 직장에서의 겸업 허용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