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가 기관에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은 사실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고,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요소가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관의 지휘·감독 없이 본인이 업무 수행과 비용·손익을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인 기관이 해당 기간의 지급자료와 원천징수 내역을 다시 확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등을 수정하고,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므로, 정정할 때는 지방소득세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과 정정 후 세액의 차이가 있으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표, 업무지시·보고 내역, 급여 산정 방식, 대체근무 가능 여부, 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요양보호사 근로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요소만으로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무상 근로자성 판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