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건강검진 미수검자에게 연 몇 회 고지해야 하는지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수검을 막고 사업주가 검진 실시를 위해 조치했다는 점을 남기려면 최소 2회 이상 안내하고, 미수검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재안내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두고 있지만, 미수검자에게 몇 차례 안내해야 사업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까지 횟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내 횟수만으로 책임이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할 때는 다음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사내 공지만 해두기보다는 미수검자에게 문자·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발송·전달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한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과 별도 의무이므로, 해당자가 있다면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