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끼리 약정한 환율을 계약·정산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환율이 세금 신고에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목과 거래 종류에 따라 법령상 환산일과 환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약정 환율·환산 기준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실제 입출금액, 장부에 사용한 환율을 서로 대조해 두세요. 특히 계약 환율로 원화 대가를 정했더라도 세법상 별도 환율 기준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평가방법을 선택·변경하거나 외화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적용 사업연도와 신고서류 요건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