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는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뜻하지 않고, 사업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정리해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에는 매출·매입, 비용, 자산·부채 등 거래를 기록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그 밖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장부와 증빙은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장업무와 세금 신고업무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한다고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신고까지 대행하는지는 의뢰한 업무 범위와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장료에 신고서 작성·제출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단순한 장부 기록과는 별도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업무 안내에서 장부 작성·증빙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신고, 성실신고확인이 각각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행 여부와 범위를 분명히 해두면 신고 누락이나 추가 비용에 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