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PG)을 통해 받은 매출도 실제 판매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과세매출입니다. 결제대행업체가 대금을 받아 정산해 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매출이 면세매출이나 별도의 과세유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PG 정산액만 매출로 보지 말고, 고객에게 판매한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제수수료가 차감된 금액만 입금됐다면, 정산내역에서 총 결제액과 수수료를 나누어 실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확인하고 매출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7항).
다만 실제 거래가 면세공급인지 과세공급인지는 판매한 품목·용역에 따라 판단합니다. PG 매출자료에 결제대행업체 이름만 표시되어 실제 판매자나 품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명세·주문내역·정산자료를 보관해 실제 공급 내용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거래나 매출 취소분이 섞이지 않도록 대조하고, 결제대행 자료와 신고 매출이 다르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 두세요.
즉,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라면 PG 매출은 실제 판매자의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면세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만 해당 공급을 면세매출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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