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 케이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법령에서 정한 일부 단순가공식료품 등을 면세합니다. 밀가루 같은 원재료가 면세라고 해서 이를 반죽·굽기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빵이나 케이크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빵·케이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 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빵집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과 케이크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가격표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라면 판매자가 그 금액 안에서 세액을 계산·신고하고, 별도 표시 가격이라면 결제 때 세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이 일반적인 빵·케이크 판매가 아니라, 다른 식품을 함께 구성한 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판매 형태가 특수한 경우라면 거래 내용과 제품 구성을 따져야 합니다. 밀가루 등 원재료의 면세 여부와 완제품 빵·케이크의 과세 여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