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음식·물품 배달 라이더라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업종코드 940918(퀵서비스배달원)**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 원까지 79.4%, 초과분은 71.2%**입니다. 다만 이 세무상 경비율이 주거급여 심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세금 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제출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주거급여 소득 산정에 같은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는지는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거급여 산정에서 라이더의 소득을 얼마로 인정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신고 쪽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80% 안팎의 경비율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심사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신고서의 업종코드와 귀속연도는 세무신고 기준으로, 사업소득 인정액은 주거급여 심사 기준으로 각각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