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자동 대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가 포함되고, 검진 주기는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그 밖의 대상자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다만, 제시된 기준에는 국가유공자 건강검진을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나, 두 검진의 항목이 같으면 대체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검진에서 어떤 항목을 검사했는지만으로 공단 일반검진 전체가 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검진이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국가유공자 검진이 공단 일반검진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의 일반검진 대상자로 안내되어 있다면, 국가유공자 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검을 생략하지 마시고 공단에서 해당 연도 일반검진 수검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진 결과서나 검진 항목을 가지고 공단에 확인하고, 수검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공단 일반검진을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신하려는 경우에도, 검진 종류와 검사 항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