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여부를 볼 때는 총수입이나 급여 총액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1억원 기준이 어떤 공제·자격요건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산상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소득금액들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부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근로소득도 급여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억원 기준을 확인할 때는 소득별 총액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소득자료에서 각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분리과세·비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억원 요건의 구체적인 제도에 따라 포함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