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택임대업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고,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업종 특성이나 세원관리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따로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제공된 법령상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일반 주택임대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업 현황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일정입니다. 신고서에는 실제 수입금액과 증빙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첨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