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라도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실과 퇴사 사유를 확인한 뒤 수급자격을 최종 판단합니다.
따라서 “몇 달”인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전액 미지급인지 일부 체불인지, 체불 비율과 연속 여부, 늦게 지급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30% 이상이 두 달 연속 밀렸다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늦게 받은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 1년의 임금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월별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임금대장·통장 내역 및 사업주 확인자료 등으로 체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요건을 충족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구직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종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