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의 1차 검사 결과만으로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면 2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모두 1차 검사를 받습니다. 1차 검사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맞는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2차 검사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검사 여부와 항목은 1차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나 병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차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1차 검사 때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차 검사 대상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안내받은 검사항목과 검사 일정을 확인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2차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검사 내용은 결과 통보나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