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별도의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기존 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이나 가수금이 신설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결손금 승계는 적격합병 등 법에서 정한 구조인지가 핵심이고, 가수금은 기존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별도로 정산·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하는 규정은 적격합병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승계한 결손금도 아무 소득에서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 제45조제2항).
따라서 단순히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결손금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손금 승계를 기대한다면 폐업·신설 대신 합병이 가능한지와 적격합병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 시에는 결손금 공제 제한과 승계 사업의 구분경리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 등에는 구분경리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가수금이 대표자나 주주가 기존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면, 채권자는 그 개인이고 채무자는 기존 법인입니다. 새 법인을 만들었다고 새 법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기존 법인의 장부·계좌이체 내역·차용증 등으로 실제 채권자, 발생액,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검토할 방향은 기존 법인이 가수금을 상환하거나, 신설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채무도 부담하도록 별도 거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무 인수 범위와 대가·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인 대여자의 권리와 기존 법인의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실제 대여금인지, 매출 누락이나 다른 거래에서 생긴 잔액인지 불분명하면 그대로 이전하거나 출자전환하기 전에 회계·세무 처리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손금의 실제 승계 가능성은 합병 형태와 요건, 합병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금의 이전 방식도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 신고나 신설 법인 설립 전에 결손금 자료와 가수금 증빙을 함께 검토해 구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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