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전에 조합원으로 있던 3개월 동안 규약에 따라 조합비 납부의무가 발생했다면, 탈퇴하더라도 그 미납분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합비 금액·납부의무가 규약이나 적법한 조합 결의에 근거하는지, 미납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미납 조합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수 방법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 규약의 조합비·회계 조항과 총회 결의, 조합비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조합비와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조합에 미납 기간별 조합비 산출내역과 부과 근거가 된 규약 조항 또는 결의 내용을 요청해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확인한 뒤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