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사무실 면적이나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간 관련 서류도 신고의 기본 제출서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간이 전혀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실제 사업의 주된 사무소로 사용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택이나 공유·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쓰는 것이 이 신고 조항만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주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와 해당 주소를 실제 신고 주소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별 인허가의 공간 요건은 별개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업종 기준에서 시설·면적·용도 요건을 요구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통신판매업 신고만 놓고 보면 특정 면적이나 독립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소를 정한 뒤에는 해당 주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접수에 필요한 추가 확인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