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취미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면 일반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수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항상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겸직 여부는 채널에서 돈을 버는지만이 아니라 활동이 계속적·업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수익을 얻으려는 활동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광고·후원·협찬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적인 취미로 영상을 올리는 정도라면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익 창출을 준비하거나, 협찬·유료 홍보를 받거나, 사실상 사업처럼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아직 없더라도 소속 기관이 겸직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 종사 제한과 별도로,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익화가 없고 취미 활동에 그치더라도,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기관의 겸직허가 기준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수익화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여부는 공무원 신분과 소속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