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이 의심되면 먼저 실제 업무지시와 근무관리 자료를 보존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를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사업주(원청) 관리자가 업무 방법·순서·시간을 직접 지시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휴가·교대·평가 등을 관리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자료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보하고, 원본과 날짜가 확인되도록 따로 보관하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파견법 위반 의심 사실을 알리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무 장소와 기간, 파견회사와 실제 지휘한 회사,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례, 확보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에는 담당자의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제출하세요.
파견 허가가 없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파견 의심’만으로 곧바로 직접고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명령 관계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파견사업을 하거나 법이 금지한 업무에 파견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