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원천징수 여부나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득 구분은 강사라는 명칭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와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에 따라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3%**이고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입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3.3% 처리가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다면 지급기관에 계약 및 급여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