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와 미국업체가 서로 직접 거래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이 중국업체에서 매입한 뒤 미국업체에 재판매한 구조라면, 중국업체와 한국 법인 간 매입거래 및 한국 법인과 미국업체 간 매출거래가 각각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미국업체와의 거래까지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각 거래의 실제 당사자에 맞춰 서류를 나누어 작성하고, 전체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한국 법인이 거래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중국업체가 미국업체에 직접 판매하고 한국 법인은 소개·중개 수수료만 받았다면 매입·재판매와는 다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재판매라면 한국 법인이 가격·대금·납품 책임 등을 실제로 부담한 자료가 계약서와 이행 내역에 드러나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을 갖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일부 영세율 거래의 첨부서류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질문하신 거래에 정확히 어떤 서류가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법적 구조와 신고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중국업체와 미국업체가 직접 거래했다’는 문구를 억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입·매출 당사자와 물품·대금 흐름을 서류에 사실대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