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15만 원 공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상 근로소득공제이지,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급여를 빼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일급이 15만 원 이하인지 여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종업원분에는 급여별 면제가 아니라 사업소의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월평균 기준 면세점이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이며,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개업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한 달까지의 급여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면세점 기준을 넘으면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서는 일급 15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일용근로자 급여를 제외하기보다, 그 급여가 비과세 급여인지와 사업소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 이하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주민세 종업원분상 종업원 해당 여부는 급여 지급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